
24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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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공고일 : 24.06.28(금)
- 인터넷 청약기간 : 24.07.15(월)~24.07.17(수)
- 방문 청약기간 : 불가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24.07.19(금)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24.07.22(월)~24.07.26(금)
- 당첨자발표 : 24.11.22(금)
- 계약체결 : 24.12.09(월)~24.12.13(금)
- 입주예정 : 24.12.30(월)~25.02.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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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입주(예정)일은 2024년 12월 이후 예정이나 관할센터에 계약사실 통보 및 입주예정 주택 정비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입주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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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현황(총 670호)
- 신규공급 : 403호


- 재공급 : 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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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계약기간 : 2년(최장 10년 거주)
- 재계약 : 입주후 유형이 변경되어도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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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최초 임대 계약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 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으로 유형이 변경 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며,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자격을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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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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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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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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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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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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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심사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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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 가산,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1순위 신청자는 순위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순위 신청자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합니다.
3순위 신청자의 소득의 경우 1인가구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을 심사합니다.
3순위 신청자의 자산 심사대상이 되는 *해당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1신청자 본인 2신청자의 부모로서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하며,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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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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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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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순서
- 8. 인증서 로그인
- 9. 유형 선택
- 10. 서약서 체크
- 11. 청약신청서 작성
- 12. 작성 청약신청서 최종확인
- 13. 인증서 로그인
- 14. 나의 청약내역 확인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9종) 중 1개를 구비, 방문∙우편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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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 상세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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