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공공지원 민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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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20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지하 5층 ~ 지상 최고 40층 4개동 총 1,263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오피스텔 147세대(특별공급 32세대, 일반공급 115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10월 07일(월)~12월 27일(금)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 공급대상
- 주택형별 타입 표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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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대 10년 거주 가능(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 이 주택의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표준형)
- 임대조건 선택 안내
- 최초 계약 시 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선택형3 총 4개의 임대조건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전 임차인이 선택한 임대조건(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선택형3)은 계약해지(중도해지, 만기해지 등) 시점까지 다른 임대조건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년 단위 갱신계약 시점에도 임대조건 변경 불가합니다.)
- 표준형 임대조건에 적용한 바와 같이 선택형1, 선택형2, 선택형3의 경우에도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이고 계약 시점에 납부, 잔금은 임대보증금의 90% 금액이고 입주지정일 시점에 납부를 적용합니다.(예시 : 선택형3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3천만원이므로 계약금은 3백만원, 잔금은 2천7백만원입니다.)
- 아래의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율(인상분)은 계약갱신 시에 일괄 반영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수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임대주택은 오피스텔로 발코니 확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된 세대는 없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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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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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공통)
-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24.08.27.)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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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 청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경우에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4.08.27.(화)]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각 공급 방식 중 1곳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입주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은 반드시 35A타입으로 청약을 신청하셔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청년) 소득 기준 산정
- 9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원) X (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 1인당 평균소득 = (5인가구 소득-3인가구 소득) / 2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청년) 청약신청, 임차인 선정, 예비당첨자 선정 및 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및 전산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입주개시일 이후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타 모집분야(청년) 예비임차인에게 공급될 수 있으며, 일반공급으로의 전환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9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비롯하여 공간지원리츠(www.spacereits.co.kr),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www.seoulreits.co.kr)에서 별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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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대상 : 청약자 전원(당첨자, 예비당첨자 및 낙첨자 전원)
- 청약신청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청약신청금 출금 계좌로 자동환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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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기간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Home 홈페이지 : https://www.applyhome.co.kr
- 문의처 : 031-8068-6326
- 참고 사이트 : https://www.spacereits.co.kr/
📌 세대평면, 세대VR 및 상세내용은 위 참고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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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기간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 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 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 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형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입주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약홈 인터넷 청약 접수 시간 17시 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하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아야 하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의 입출금 자유계좌(청약통장이 아님)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청약이 2일 이상 진행되더라도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17시 30분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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