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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이란? A.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시중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자료보는 방법(꼭 확인하세요)
  • 제목 좌측에 버튼은 모두 클릭이 가능하며 클릭 시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4.09.10(화)~24.09.12(목)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4.10.02(수)
  • 심사대상자 서류제출 : 24.10.08(화)~24.10.11(금)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대상자 별도통보
  • 당첨자 발표 : 24.11.29(금)
  • 계약체결 : 24.12.16(월)~24.12.19(목)
📌 참고사항
  • 입주기간은 ‘24.12.30.(월) ~ ‘25.02.28.(금) 예정입니다.
  • 상기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청약접수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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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193호)

  • 주택유형 : 장기미임대II 매입임대주택
  • 신혼Ⅰ, 신혼Ⅱ 매입임대주택 유형에서 6개월 이상 미 공급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장기미임대Ⅱ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전용면적별 세대원 수 제한 없이 모든가구가 주택단지 단위 신청 가능
  • 공급 주택단지 : 13개단지 / 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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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식 및 유의사항
  • 1세대(해당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1개 주택단지만 지정하여 신청
  • 입주자격 심사는 공고일 기준 공고문 9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구성원의 수로 산정
  • 세대원수는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구성원의 수로 산정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형제·자매는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단지 내 동과 호수는 지정할 수 없으며, 무작위전산추첨을 통해 동 호수가 배정됩니다.
  • 주택관리 및 입주민 보안의 목적으로 신청접수 전 주택 내부공개는 주택공개 지정주택만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전 입주점검 시 당첨대상자에 한해 주택내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의 주택정보(도면, 사진)는 공사 홈페이지를(http://www.i-sh.co.kr)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시 주택 단지별 신청접수 경쟁률을 홈페이지에 공지 할 예정이며, 유선상 실시간 경쟁률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 시 「저층(1~2층) 배정」을 희망(신청)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 내에서 저층(1,2층)으로 동호 배정하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하고 탈락자는 저층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하며, 저층(1~2층)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저층 미신청자도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중 저층배정 되므로 당첨여부와는 관계없음)
  • 공동주택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이나 저층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본 공고의 공급대상 주택은 월 임대료 외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대행 및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승강기 유지보수 공용요금(공동전기료, 정화조 청소비 등) 외 추가로 관리비(일반관리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 관리비용 등)가 발생되며 기계식주차장(주차타워) 설치 단지는 기계식주차장(주차타워) 관리비가 추가 발생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주택단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 2년 계약(최장 6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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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 전환
  • 전환신청 방법 : 계약 후 ~ 입주 전 관할센터에서 신청
  • 전환횟수 : 입주 이후에는 1년에 1회 전환 신청 가능
  • 전환단위 : 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상호전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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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일반사항
  •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8.30.)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에 입주 우선순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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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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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참고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밖에 공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사람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선정 방법
  • 주택 단지별 동일 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하여 경합 발생시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공급호수의 3배수를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
  • 서류심사대상자 중 동일 순위 경합 시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당첨자 및 예비자를 선정
  • 공급호수의 200%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예비입주자 대기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저층(1~2층) 우선배정 신청
  • 저층(1~2층) 우선배정을 신청하면 우선배정 대상 세대수 범위 내에서 동호배정 하되 신청자가 우선배정 대상 세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우선배정 신청 탈락자는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하며, 저층신청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미신청자도 저층 주택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저층배정 신청여부는 당첨여부와는 관계없으며, 본 공고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모두 승강기 설치 주택입니다.

  • 신청자 또는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구성원이 다음 자격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우선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 서류는 서류 심사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 미제출시 우선배정 신청이 취소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 우선배정 자격조건 간에는 순위가 발생하지 않음

  • 소득 기준 및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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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접수(인터넷청약) : 24.09.10(화) 10:00~24.09.12(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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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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