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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행복주택(SH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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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일정

  • 공고일 : 24.06.28(금)
  • 인터넷 청약기간 : 24.07.10(수)~24.07.12(금)
  • 방문 청약기간 : 24.07.11(목)~24.07.12(금)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24.07.26(금)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24.07.31(수)~24.08.02(금)
  • 당첨자발표 : 24.11.22(금)
  • 계약체결 : 24.12.04(수)~24.12.10(화)
  • 입주예정 : 25.01월 이후
📌 참고사항
  • 신규공급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단지별 준공일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히, 고덕강일2BL 행복주택 신규단지의 경우 공고일 현재 2025년 5월 이후 입주 예정이오나, 일정 변경 시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재공급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2025년 1월 이후 예정이나 세대 하자점검 사유 등 공급 보류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현황(총 2,026호)

  • 신규 공급 : 795호
  • 재공급 : 1,231호

임대 대상 및 금액

신규 공급(7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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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급(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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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금액 전환 안내
상호전환의 종류
  1. 11.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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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서울리츠1호 또는 서울리츠2호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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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전환 적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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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통 신청자격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4년 9월 소득이 조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모집공고일인 2024년 6월에 산정된 소득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택 소유 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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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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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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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 (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청년계층의 소득유무 및 신혼부부계층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서 말하는 소득’의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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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참고사항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학생 계층은 총자산 기준 10,0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10,900만원 이하 [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11,9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11,9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7,3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30,000만원 이하 [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32,8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32,8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는 총자산 기준 34,5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38,000만원 이하 [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41,4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41,400만원 이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받은 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자동차 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 참고사항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본인)은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는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4,078만원 이하 [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4,449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4,449만원 이하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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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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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공급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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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참고사항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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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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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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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계층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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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공급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 · 2 · 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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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참고사항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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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공급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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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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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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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공급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 ・ 2 ・ 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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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참고사항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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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공급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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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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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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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1959. 6. 28.(당일포함) 이전에 출생한 자를 의미합니다.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참고사항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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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공급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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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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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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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참고사항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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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공급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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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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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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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인터넷 청약 순서
  1. 13. 인증서 로그인
  1. 14. 임대주택-공고선택
  1. 15. 단지 및 주택형 선택
  1. 16. 신청자격 확인
  1. 17.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1. 18. 가점사항 입력
  1. 19. 인증서 로그인
  1. 20. 나의 청약내역 확인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9종) 중 1개를 구비

방문 청약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 운영

방문 청약 안내
  • 신청기간 : 2024.07.11.(목)~2024.07.12 (금) 10:00 ~ 17:00
  • 신청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참고사이트

📌 상세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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