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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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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일정

  • 공고일 : 24.06.27(목)
  • 청약기간 : 24.07.08(월)~24.07.15(월)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24.08.09(금)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24.08.12(월)~24.08.16(금)
  • 당첨자발표 : 24.11.15(금)
  • 계약체결 : 24.11.26(화)~24.11.28(목)
  • 입주예정 : 24.12월 예정
  • 세부청약일정
  • 1순위 청약기간 : 24.07.08(월)~24.07.09(화)
  • 2순위 청약기간 : 24.07.12(금)
  • 3순위 청약기간 : 24.07.15(월)
📌 참고사항
  • 신규공급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단지별 준공일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번 신규공급 단지는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입니다.

공급 현황(총 853호)

신규공급 : 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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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급 : 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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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통 신청자격

입주자격 기준
  •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유형별 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 가능한 미성년 세대주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주택소유 정보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 주 자격 중 주택 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 기준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4년 10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4년 6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4년 10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겨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택 소유 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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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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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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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동차 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3,708만원 이하,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 참고사항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4,078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4,449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태아포함)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 이상인 경우 4,449만 원 이하

60㎡ 이하 자격 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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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 별로 전용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해당 공급 면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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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세대원 수를 만족하지 않는 청약 신청자는 결격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5㎡ 초과 자격 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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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일반공급(일반)

공사 건설형(리츠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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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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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특별공급

우선/특별공급(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배정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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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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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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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공사건설형 ‘서울리츠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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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우선공급 가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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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일반)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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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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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

신청접수 안내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인터넷 청약 순서
  1. 9. 인증서 로그인
  1. 10. 임대주택-공고선택
  1. 11. 단지 및 주택형 선택
  1. 12. 신청자격 확인
  1. 13.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1. 14. 가점사항 입력
  1. 15. 인증서 로그인
  1. 16. 나의 청약내역 확인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9종) 중 1개를 구비

방문 청약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 운영

방문 청약 안내
  • 1순위 신청기간 : 2024.07.08.(월)~2024.07.9 (화) 10:00 ~ 17:00
  • 2순위 신청기간 : 2024.07.12.(금) 10:00 ~ 17:00
  • 3순위 신청기간 : 2024.07.15.(월) 10:00 ~ 17:00
  • 신청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로비(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참고사이트

📌 상세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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