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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만에 바뀌는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사항은?

1.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하였습니다.
  • 22.11월 0.3%p, ’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하였고, 이로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였습니다.

2.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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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1. 공공분양 당첨 가능성 증가

  • 공공분양은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순위가 제공되는데 기존에는 10년을 납입해야 저축총액 1,2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월 납입액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 될 경우 4년만에 1,200만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혜택 확대(240 → 300만원)

  • 월 납입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연말 정산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도 동시에 커지게 됩니다.

3.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 제공(종합저축 전환 시)

  •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 청약저축 → 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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