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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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은? 1년에 딱 한번 나오는 공고로서,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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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청약신청 : 24.10.22(화)~10.25(금) 1순위 / 24.10.29(화) 2순위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4.11.12(화)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24.11.13(수)~24.11.22(금)
- 소득·자산 소명 : 대상자 별도통보
- 당첨자 발표 : 25.04.02(수)
- 계약체결 : 25.04.15(화)~25.04.18(금)
- 입주예정 : 25.04.28(월)~25.06.27(금)
- 청약접수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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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0.1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 자산 ·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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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 · 자산 · 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자격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5년 2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4년 10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5년 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주택소유,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초과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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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주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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