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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자료보는 방법 : 제목 좌측에 버튼은 모두 클릭이 가능하며 클릭 시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은? 1년에 딱 한번 나오는 공고로서,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신청기간

  • 청약신청 : 24.10.22(화)~10.25(금) 1순위 / 24.10.29(화) 2순위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4.11.12(화)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24.11.13(수)~24.11.22(금)
  • 소득·자산 소명 : 대상자 별도통보
  • 당첨자 발표 : 25.04.02(수)
  • 계약체결 : 25.04.15(화)~25.04.18(금)
  • 입주예정 : 25.04.28(월)~25.06.27(금)
  • 청약접수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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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별 1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청약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순위 청약접수 진행여부는 2순위 청약당일 2024.10.29.(화) 09:0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공급대상 주택(총 87개 단지 1,463세대)

공급대상 현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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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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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0.1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 자산 ·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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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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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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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 · 자산 · 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자격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5년 2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4년 10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5년 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주택소유,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초과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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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청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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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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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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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태아 미포함)가 있는 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며(해당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함. 배점은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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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주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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