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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4

📢 자료보는 방법‼️ 제목 좌측에 ▶ 버튼은 모두 클릭이 가능하며 클릭 시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급 개요

공급대상 주택 : 총 122호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HUG 안심전세포털 ⇒ 든든전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예비입주자 계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1배수+예비입주자 2배수 이내 선정 (서류제출대상자 3배수 모두 부적격자 발생시 다음 회차 공고에 재공급)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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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비의 경우 HUG가 아니라 해당 주택(건물)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관리주체)등에 납부하여야합니다.
  •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는 HUG에서 정한 주택관리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규모 수선의 하자는 HUG가 부담하나, 소규모 하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10.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 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신청자의 민법상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 여부 검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반드시 신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세대구성원 예시 참조)
세대구성원 기준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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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로 모집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3배수)
  •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 추첨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고건으로 한정하며, 해당 주택이 계약체결 되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청약일정

  • 접수기간 : 24.10.31(목) 10:00~24.11.14(목) 17: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4.11.18(월) 17:00(예정)
  • 서류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이후~24.12.05(목) 17:00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24.12.06(금)~25.01.22(수) 17:00
  •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 : 25.01.23(목) 17:00(예정)
  • 주택열람 : 2월~3월(예정)
  • 계약체결 : 별도안내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방법

1. 모집공고 및 입주신청 페이지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접속

2. 주택별 주소 등 상세 정보 확인

3. 주택별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입주신청 버튼 클릭

4. 휴대폰 인증 로그인

5.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및 실명인증

6. 개인정보 이용 등 동의 필요사항 동의

7. 신청 완료

📌 신청은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17시까지만 가능하며, 마감시간까지 위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Q&A

입주 신청등
입주자 모집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7월 24일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선정 시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HUG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외에 소득·자산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 주택에 중복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당 1주택 신청이 원칙이므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는 무엇인가요?

예비입주자는 최초당첨자가 임대차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당첨자가 될 수 있고, 예비입주자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계약 기회가 부여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에서 입주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입주자격인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심사하나요?

세대구성원 전원(아래 표 참조)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입주신청 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참고 세대구성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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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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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만약 본인(입주신청자)은 무주택자이나 부모님(입주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세대 분리 후 단독세대주가 된 이후에 입주신청 가능

※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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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되나요?

-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세대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①계약자(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세대에서 세대분리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자(임차인)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한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입주신청을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입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이전 공고에 입주 신청한 적 있는데 당첨되지 않은 경우, 신규 공고에 중복으로 입주신청 가능한가요?

이전 공고에 입주신청한 경우, 신규 공고에도 입주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세대구성원 중 이전 공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규 공고에서는 당첨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예비 당첨자는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하고 최대 3회 계약갱신이 가능하므로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전세보증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한 인근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월세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전세주택으로 공급되고 월세 계약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재계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무주택 등)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할 경우 주택에서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계약기간 중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관리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비는 해당 주택(건물)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HUG는 관리비 수납 주체가 아닙니다.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 하거나 양도할 수 있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전대행위로 적발 사실이 있는 경우 4년 동안은 든든전세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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